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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두상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법학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283 - 31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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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발달은 이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자동차 사고의 대부분이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것임을 감안할 때 자율주행자동차의 첫 번째 장점은 안전성이라고 볼 수 있으며, 운전이 힘든 노약자나 장애우들도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선 획기적인 도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과학기술이 과연 사람의 운전 없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주행시킬 수 있는가에는 원천적인 의문이 있다. 무엇보다도 돌발적인 상황에서 사고를 피할 수 없는 경우 시스템이 무엇에 우선 순위를 두어 결정을 내리게 되는지는 어려운 문제이며 법적인 관점, 특히 책임의 관점에서 형사법이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판단된다.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는 빠른 상용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실용화와 편리함이 아닌 실질적인 안전성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의 개념 등 원천적인 고민부터 시작하여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2019년 제정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은 총29개로 구성된 조문들 중 실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조문은 거의 없고 시험운행 등에 대한 형식적인 사항들만 기술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관련법과의 관계도 고려되어야 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의 특례 등이 자율주행자동차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구호의무 미이행 및 도주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 조항 등 여러 조문은 자율주행자동차가 아직 구체적인 상용화를 예정하지 못하는 시기라는 점을 감안해도 전체적으로 아쉬운 측면이 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고와 관련되어 보험규정이 책임보험만 형식적으로 규정된 부분은 향후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감안하면 상당히 미흡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율주행자동차는 부분자율주행과 완전자율주행의 구분부터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하며 우선적으로 사람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 자율주행자동차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즉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 되더라도 일정 기간 추이를 살펴보며 운전자에게 일정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며, 부분 자율주행자동차가 실제 운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일정 기간 동안 증명되고 이후 자율주행 시스템만으로 주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된 이후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논의가 부가되어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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