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박민규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한국관세학회 2023년 추계학술발표대회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111 - 125 (1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탁송품 운송업자의 독점적인 통관목록 작성·제출 허용은 물품수신인·관세사 등과 이해관계가 대립할 가능성이 있고 통관목록 작성·제출 관련하여 물품수신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물품수신인과 그의 대리인도 통관목록을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물품수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일반 수입신고와 형평에 맞는 것으로 보인다.
2023년 7월 개정된 전자상거래 고시에서 전자상거래 특별통관 대상 업체 등록, 통관우대업체 등록 및 변동 신고, 통관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관세법령의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자상거래업체 가운데 구매대행업자만 관세법상 등록 의무가 있고,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자·배송대행업자는 전자상거래 고시 제11조에 의한 등록 및 제17조에 의한 등록을 해야 한다. 모두 관세법에 따라 등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 물품의 신속통관과 통관 우대에 관한 사항은 법령의 근거 없이 고시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는 것보다, AEO 제도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탁송품 특별통관 업체
Ⅲ. 전자상거래 특별통관 업체
Ⅳ. 시사점과 제도개선 사항
Ⅴ. 마치며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151-24-02-089256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