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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민정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53 - 81 (29page)
DOI
10.46271/KJIEL.2024.3.2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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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일 방사능 수산물 분쟁(WT/DS495)은 피소국이 자국의 SPS 조치를 사실상 그대로 유지한 최초의 사례이다. 패널 논리의 허점을 치밀하게 공략하여 상소 단계에서 모든 핵심 쟁점에 관한 패널의 판정을 뒤집은 한국 정부의 대응은 높이 살만하다. 하지만 상소기구는 패널의 판정을 파기한 후 사실관계를 다시 검토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한국의 조치가 SPS 협정에 합치하는지에 관한 분쟁의 실체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았다. 상소기구가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한다. 첫째, 일본의 원자력 폭발사고 후 자국민을 식품 안전의 불안으로부터 보호하려는 한국의 주권적 권한을 묵인하겠다는 사법적 자제의 표현이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둘째, 일본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임해야 하는 SPS 협정 분쟁에서 GATT 식의 소송전략(차별과 불필요한 무역제한 주장)을 구사한 데 대해 상소기구가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심리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다른 나라의 일본 전역 수산물 수입금지 법률의 WTO 위반가능성이 모두 WTO 제소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정치·외교·경제적 이해관계 등의 변수가 작용한다. WTO 한·일 방사능 수산물 분쟁(WT/DS495)을 보건대, 실제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장기간 급격하게 감소되면 일본의 WTO 제소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일본은 WTO 분쟁 해결에 4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가 일본 전역 수산물 수입금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마련하면 이는 이전 분쟁과는 다른 새로운 분쟁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본이 WTO에서 다른 국가를 상대로 방사성물질 해양 방류로 인한 일본 전역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다투게 된다면, 이전 한·일 방사능 수산물 분쟁(WT/DS495)을 반면교사(反面教師)로 삼아 제2.3조와 제5.6조 대신 제2.2조, 제5.1조, 제5.7조 위반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분쟁에 대비하여 일본 전역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와 논리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유엔의 독립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23년 7월 일본의 방사성물질 해양 방류가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만한 수준이라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IAEA 검증데이터가 신뢰할 만하고, 평가 기준이 적절하다면 IAEA검증 결과는 사고 원전 배출 물질과 정상 가동 원전 배출 물질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 하지만 IAEA 검증 결과에도 불구하고 방사성물질의 해양 방류에 따른 환경오염이 수산물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 필요성이 있고, 일본의 방사성물질 해양방류는 그 실행과정에서 오류와 상황의 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학적 검증/평가 결과가 2023년 IAEA의 검증 결과보다 우월한 증명력을 가질 수도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WTO 한·일 방사능 수산물 분쟁(WT/DS495) 경과
Ⅲ. SPS 협정 규정과 해석
Ⅳ. WTO 한·일 방사능 수산물 분쟁(WT/DS495) 상소심 판정내용
Ⅴ. 평석
Ⅵ. 일본의 WTO 제소 가능성과 예상 쟁점
Ⅶ.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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