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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호정 (부산대학교) 강수경 (브레멘대학교) 조영승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5卷 第2號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53 - 92 (40page)
DOI
10.33982/clr.2024.5.3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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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사실을 말하는 것이 왜 범죄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그런 연유로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계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실무에서는 대법원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적용을 전제로 규정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를 폭넓게 해석하여 확장적용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명예훼손죄를 추상적 위험범으로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명예훼손이 발생하는가를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형법상 명예훼손죄 규정들의 공연성을 대법원이 ‘전파가능성 이론’으로 해석하면서 법적용에 있어서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론 역시 등장하고 있다.
2021년 2월 헌법재판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위헌확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해당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결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권, 즉 인격권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과연 어느 쪽의 손을 드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다수의견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사실적시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만, 타인의 명예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현실에서 민사적인 구제 수단만을 통해서는 동일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았지만, 헌법적 관점에서 여전히 논의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 글은 형사법적 관점, 비교법적 관점, 헌법적 관점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둘러싼 논의를 검토하고 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형사법적 논의
Ⅲ.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Ⅳ.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헌법적 논의 - 헌재 2021. 2. 25. 2017헌마1113 등 결정과 관련하여 -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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