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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정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31권 제2호(통권 제105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127 - 179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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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성년후견제도는 크게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개시되는 법정후견과 당사자 사이의 후견계약에 의하여 인정되는 임의후견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 외의 세 번째 유형으로 후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요보호 성년자에게 일정한 사무에 관해 성년자와 가까운 친척이 후견인이 되는 제도(법률규정에 의한 성년후견)를 마련한 몇몇 국가들이 있다. 신상, 특히 의료행위와 관련해서 가까운 가족에게 대리권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재산에 대한 대리권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성년후견인으로 가족구성원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제도는 본인이나 가족에게도 합리적인 선택일 뿐만 아니라 국가 입장에서도 후견제도를 운용하는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이 아니어서 권한을 남용하는 성년후견인을 통제하지 못하여 본인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도 있다.
이 논문에서는 법률 규정에 의한 성년후견인 제도를 두고 있는 노르웨이, 스위스,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의 법제를 분석하여, 각 국가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 노력해왔는지 그리고 여전히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우리법에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현행 성년후견인 선임제도와 문제점
Ⅲ. 친족의 법정 성년후견인 제도에 관한 비교법 연구
Ⅳ. 법률 규정에 의한 친족성년후견 도입의 필요성?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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