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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미라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5卷 第2號(通卷 第120號)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33 - 5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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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해 준용되는 제121조의 참여인은 문언적․논리적․입법적 해석상 제121조에서 정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중에 집행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검사는 제외됨이 타당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으로 보면 족하므로 동 규정은 피의자의 참여권을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참여인을 피의자로 볼 때 수사의 밀행성과 압수수색의 실효성에 대한 침해 우려는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 후단 “단...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를 활용하여 피의자에 대한 통지를 생략함으로써 방지 가능하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피의자가 아닌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고, 피의자는 예외적으로 실질적 피압수자로 취급될 수 있는 경우에만 참여권이 주어진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도 피의자에게 참여권이 인정된다고 선언하기도 하고, 피의자와 피압수자 모두에게 참여권이 인정된다고도 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입장은 사생활의 비밀이나 재산권을 침해받는 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쫓긴 무리한 해석이고, 삼권분립의 정신까지 훼손시키는 것이므로 지양되어야 한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압수의 대상과 종료시점
Ⅲ. 참여인의 범위
Ⅳ. 판례의 동향과 이에 대한 비판
Ⅴ.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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