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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길모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219 - 24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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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에는 대인적 강제처분인 체포·구속과 피의자신문이 가장 중요한 수사의 방법이었고, 이러한 수사로 얻어진 피의자신문조서 상의 자백이 형사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였다. 그러나 불구속수사 원칙이 실현·정착되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개정되면서 이런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물적 강제처분인 압수·수색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특히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스마트폰 사용의 대중화로 인하여 수많은 정보가 담겨진스마트폰에 대한 압수·수색이 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디지털 증거, 특히 스마트폰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수단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이 판시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의 전과정에 있어서의 참여권’은 이러한 수단이 되기에 적합하다. 그러나 종래 대법원은 참여권의 주체를 ‘피압수자’로 보고 있었다. 최근 이러한 판례의 입장이 약간 변화되었다. 최근 판례에서 피의자가 ‘실질적 피압수자’인 경우에는 참여권이 보장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대법원이 참여권의 주체를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제219조, 제121조의 명문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참여권의 주체는 피의자가 되어야 한다. 다만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된다고 볼 경우 여러 가지 문제상황이 발생할 수있다. 피의자신문과 피의자 참여권 행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의 문제, 포탈·SNS·클라우드 등 서버에 저장된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에 피의자의 참여권 허용 문제, 피의자 참여권과 변호인 참여권의 관계 문제, 피의자 참여권과 피압수자 참여권의 관계 문제, 피의자가 수인인 경우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규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피의자의 현장 외 참여권은 제122조 단서에 따라 제한되기 어려운 특성을 갖는바, 피의자의 참여권을 널리보장함으로 인하여 수사의 비닉성, 효율성에 대한 장애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상황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형사소송법 등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압수목록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는 점, 수사범위 확대를 규제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영장에 디지털 증거 관련 압수대상이 매우 구체적으로기재되어야 한다는 점, 참여권행사에 있어 국선변호인제도가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점, 스마트폰 압수·수색과정에서 생성된 이미징파일의 삭제·폐기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도 관련 문제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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