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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성민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 - 3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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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조달 방법에 관한 지속가능성이 문제화 되고 있다. 특히 일본은 2010년대에 ‘사회보장과 조세 일체개혁’을 통하여, 사회보장의 확대와 재원조달의 안정을 위하여 소비세의 법적지위를 사회보장목적세로 새로이 확립하였고 2018년에는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화가 더욱 심각해지면서 앞으로도 의료, 연금 및 여러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사회보장급여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되는 가운데, 사회보장의 재원조달방법 및 그 지속가능성에 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나아가 저출산대책의 새로운 재원조달방법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에서의 사회보장의 재원조달 및 저출산대책의 새로운 재원조달방법에 관한 논의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사회보장의 재원마련에 관하여, 특히 사회보험의 본질과 역할에 착안하여, 사회보장 및 기타 관련정책(예를 들어 저출산대책)에서의 재원조달방법으로써 사회보험제도를 활용하는 것의 합리성 및 타당성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에 사회보험제도 본질과 사회보험에 의한 재원조달에 관한 논의, 특히 의료보험제도에 있어서의 재정조정장치와 저출산대책의 새로운 재원조달방법에 관한 일본 사회보장법학계의 논의를 분석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사회보험의 원리
Ⅲ. 개별사회보험제도에서의 재정
Ⅳ. 사회보험의 재원논쟁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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