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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현석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변호사, 법학박사)
저널정보
법제처 법제 법제 제704권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3 - 4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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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인권규범으로 승인되고 있는 파리원칙의 권고를 수용하여 국내 법률제정을 통해 설치된 국가인권기구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문제에 관한 조사・판단・권고・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므로 다른 국가기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무의 독립적인 수행을 보장받아야 할 필요가 어느 기관보다 크다.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른바 ‘독립위원회’라는 기관의 형태를 채택하여 독립적 지위와 권한을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독립위원회는 19세기 후반 무렵 미국 사회를 배경으로 국가기관의 전문성과 신속성 등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법정책적으로 도입된 제도적 산물이다 보니, 그 독립적 지위가 다른 국가기관과의 관계에서 규범 체계적으로나 제도 조화적으로 안정성 있게 정착된 개념이라고 보기 어려운 모순점들을 드러내곤 한다. 특히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 아니고, 독립적 지위와 권한이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지도 않다보니, 기관의 독립성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존의 다른 규범이나 제도와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불필요하고도 부당한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와 다른 국가기관과의 관계에서 상충되는 요소를 어떻게 극복하고 체계적이고도 조화로운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지 규명되어야 한다. 이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명목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국가기관 상호 간의 관계성 속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본연의 지위와 권한을 확립할 수 있게 해주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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