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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진성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53輯 第2號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131 - 156 (26page)
DOI
10.38176/PublicLaw.2024.12.53.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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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및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이들 세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된 것이다.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던 세 개 기관이 하나로 합쳐진 상황이기 때문에 애초 그러한 변화를 지지해 준 이유도 있었을 것이나,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통합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종래의 전형적인 정부, 국회, 법원으로 대별되는 국가 기관의 모습과는 달리 이른바 독립행정기관에 관한 논의의 맥락에서 검토될 수 있는 유형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세 기관의 통합으로 설치된 의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설립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쉽지는 않을지언정 기대할 수 없는 일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독립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과 위상에 걸맞은 실질을 갖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국민의 권익구제와 부패방지라는 양 기능 수행상의 접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활용하는 데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관장 사무를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법적 지위와 구성에 관한 고려가 필요하다. 부패방지가 갖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 시행의 필요성과 적극적 성격을 감안할 때 국민권익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으로 하되, 직무 집행에 있어서는 독립적인 지위를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더하여 구체적인 기관 구성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독자적 판단에 일임하기보다는 국회를 비롯한 다른 국가 기관의 관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그 권한 행사에 있어 발생 가능한 전횡의 여지를 억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독립행정기관에 대한 논의는 각국의 고유한 사정과 경험에 따라 이해하고 설명하는 바가 다채로울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제도를 참고할 때에는 특정한 사례를 그대로 이식하기보다는 우리의 사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기반으로 하여 독립적 지위의 보장과 행정적 기능의 수행에 있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그 기능 통제에 대해서도 독립성 제고와 보조를 맞추어 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독립행정기관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이해
Ⅲ.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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