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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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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4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 - 2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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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은 그 독점적이고 권력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부패하기 쉽다. 공직의 청렴성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의 인권보장을 위한 과제이다. 청탁금지법은 부패방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는 규범이다. 부정청탁금지법은 시행 이후 공직자의 청렴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사회에많은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도 많은 노력을 해서 법령의 의문점에대해 그래도 적절한 작업을 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글은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부패방지를 위하여 더욱 잘 기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역할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법은 여전히 여러 규정에서 그 내용이 불명확한 점이 드러나고 이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된다. 사회에 만연한 서열문화에 바탕을 두고법규정이 만들어진 점, 가족의 관념이 지나치게 반영되어 있다는 점 등도 문제이다. 그러나이 법률이 보다 안정적이고 확실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이 법률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조속하게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청탁금지법을 지나치게 경직하여 해석하는 것도피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아울러 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불신의 관점만이 관철되어야 하는것은 아니다. 아무리 공직자가 부패했다는 의심을 받더라도 공직자가 매우 적은 금품에 휘둘릴 정도의 존재는 아니라는 정도의 신뢰는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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