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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신교 (목포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77 - 9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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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은 시행 초기의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은 법해석학적으로 다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금지사항이 많고, 예외규정도 많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판례가 누적되면 자연히 해결되리라고 했던 점도 광범위한 적용대상과 개념의 추상성으로 인해 많은 논란과 도전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권익위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질의․응답을 통한 유권해석을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모두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등 다른 정부부처로부터 기준완화를 요구받고 있고 최근 그 기준이 상향조정되기도 했다. 부패방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나라의 공통된 문제이고 관심사이다. 과거에 비해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가 다소 상향되는 추세에 있다고는 하나 우리나라의 부패문제는 크게 개선되고 있지 못한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2015년 청탁금지법 제정 이후 공직자 및 공공영역에서의 부패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입법화되었다. 그러나 입법으로 인한 혼란을 가중하는 사건들이 다소 발생하였다. 시행과정에서의 농․축산물에 대한 예외조항, 법적용 대상을 공무원이 아니라 공직자로 규정하거나, 공공기관이라는 용어의 중복사용, 공무수행사인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 적용대상에 대해 혼란이 있다. 입법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이에 대한 법률의 명확성이 떨어진다면 이는 현대의 법치국가에 적합하지 않는 법률이고 이를 바로잡는 것이 헌법의 이념에 더 부합할 것이다. 또한 청탁금지법의 대상을 의료․금융․법조계 등 공익성이 강한 민간분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야 하며, 절차적인 편이성 확보를 위해 신고절차의 단순화, 신고자의 실효성 있는 보호 등의 개선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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