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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재현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289 - 31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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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부정청탁금지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우선 법적용 대상의 범위에 공직자 외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유치원, 사학재단의 이사진 등도 포함시킴으로써 위헌성에 대한 논의가 부각되었다. 사적 영역에 부정?부패행위에 대하여 단지 형사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지나치게 사적 자치를 훼손한다거나 또는 사적 영역에 대한 과잉제한으로 곧바로 헌법위반의 결과로 귀결되지는 않는다. 민간부문의 행위도 형사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입법자의 재량의 영역이다. 다만 그것이 다른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게 된다면 별도의 헌법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부정청탁금지법의 도입목적이 공공성?공익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불공정한 거래나 불법적인 금품 수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면, 비록 민간부문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공공성?공익성을 띠는 영역을 법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지만 공공성을 띠는 민간부문을 모두 고려하지 않고, 교육의 공공성이나 언론의 공익성에만 근거하여 특정 집단만을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은 평등권 위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다음으로 이 법은 전통적인 형사법이론과는 달리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에 관계없이 금품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최근 일련의 공직자부패사건과 민관유착으로 인한 대형 재난을 겪으면서 태동한 것이 부정청탁금지법이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청탁과 접대문화를 척결하기 위해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의 입증곤란으로 처벌이 어려웠던 금품수수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입법의 시대적 요청, 입법자의 재량 등을 고려한다면 이를 위헌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형벌의 체계정당성의 관점에서도 어느 정도 입법자의 고려가 보인다. 부정청탁금지법은 형법상의 뇌물죄보다는 경하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수수금품의 가액에 관계없이 형이 중한 형법상의 뇌물죄로 처벌받게 된다.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게 되면 부정청탁금지법에 의해 형사처벌이 부과된다. 만약 형사처벌을 부과할 정도의 금품수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결국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형사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판단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부정청탁 및 그 유형의 개념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위반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부정청탁금지법은 금지되는 부정청탁의 행위유형을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금지되는 행위유형의 파악이 어렵지 않고, 관련법규와 판례 등을 종합적?유기적으로 파악한다면 이를 두고 헌법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다만, 부정청탁금지법의 도입논의가 공직자의 사적 이해충돌방지를 통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논의되었던 것이 핵심적 내용인데, 정작 이 부분은 입법화되지 못한 것은 그것의 위헌성에 관한 비판보다 보다는 오히려 반쪽짜리 입법이란 오명이 오히려 치명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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