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형근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7집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83 - 106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 관련 여부 및 수수된 금품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제재를 달리하고 있다. 공직자등이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으면 직무 관련 여부를 묻지 않고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100만원을 소액으로 쪼개어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이는 공무원이 금품을 받았음에도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었던 그간의 법의 흠결을 보완한 측면이 강하다.
청탁금지법의 또 다른 특징은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점이다. 이때 공직자등에게 직무관련성만 있으면 되고, 대가성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만약 직무와 관련되고 대가성까지 있으면 뇌물죄에도 해당된다. 따라서 ‘대가성 여부는 불문’한다는 문구는 직무관련성은 있지만, 대가성은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대가성까지 인정되어도 청탁금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인가 하는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구는 삭제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은 뇌물의 가액을 묻지 않는 형법상 뇌물죄와 달리 금품등의 요구, 약속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포함된 금품가액을 파악하여 형사처벌을 하거나 과태료 부과대상인지를 확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향후 실무경향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지만, 금품의 요구 또는 약속행위에 대해서는 그 금품가액을 특정하기가 어려워 사실상 규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 금지 원칙은 청탁금지법만의 고유한 영역이 아니고 형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의 관계도 고려하여 해석 · 적용해 가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의 수수 행위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
Ⅲ. 형사처벌의 대상인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의 수수 행위
Ⅳ. 과태료 부과 대상인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의 수수 행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 대구지방법원 2017. 3. 10.자 2016과3521 결정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도2090 판결

    [1] 배임수증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1]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나, 이러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는 때에는 각 범행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경합범으로서 처단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962 판결

    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수수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지 아니하는 것이고, 따라서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아니하는 직무라 하더라도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해당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
  • 춘천지방법원 2016. 12. 6.자 2016과20 결정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갑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기 하루 전에 직원을 통하여 담당 경찰관 을에게 45,000원 상당의 떡 1상자를 제공하였는데 경찰관 을이 이를 반환한 다음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한 사안에서, 갑과 경찰관 을은 직무관련성이 있어 갑의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에 따라 금지된 직무관련성 있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1]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390 판결

    [1] 점검필유기기구확인표시증이란 전자유기기구 내에 설치된 프로그램이 구 공중위생법(1999. 1. 21. 법률 제5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6, 제27조 제1항 제4호,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의3 소정의 검사를 적법하게 마친 것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사단법인 한국컴퓨터산업중앙회 명의의 증표로서 전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3937 판결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도7056 판결

    [1] 형법 제129조 제1항 소정의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와 별도로 형법 제130조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때에는 제3자뇌물수수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도363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1463 판결

    가.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포함된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3576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