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형근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2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 - 42 (4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도록 한다.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 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더라도 이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이것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이 정하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이다. 이 예외사유는 제3항 각호의 내용과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에 규정이 이에 해당된다. 제3항 각호의 내용은 청탁금지법에서 최초로 규정한 것은 아니다. 이미 「공무원 행동강령」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등에서 규정하여 시행 중이던 내용을 청탁금지법에서 받아들인 것이다. 금품등의 수수 금지의 예외사유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조항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제2호)에 관한 규정이다. 이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에서는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그 결과 청탁금지법상 공무원이 아닌 공직자들은 기존에 없던 제한으로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정해진 음식물과 선물가액 때문에 음식점업자 등의 생계곤란이 지적되기도 한다. 그리고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도 금품등의 수수 금지 예외사유이다. 외부강의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직책으로 인한 사실상 영향력으로 요청받아야 한다. 외부강의는 그 내용이 직무와 관련이 있거나 강의를 요청한 자가 직무관련자여야 한다.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과 관련하여 국・공립대학의 교수는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 국립대학 교수는 시간당 30만원을 받을 수 있을 뿐이라서 시간당 100만원인 사립대학교 교수와 큰 차이가 있다. 이는 교수의 학문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2018. 12. 31.까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및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을 검토하여 개선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당장 시행령 개정을 시도하기 보다는 위 시행령에서 정한 시기까지 그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