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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77 - 49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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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3년차에 접어든 청탁금지법은 그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양한 위헌가능성을 내포하고있다. 먼저 법 적용대상 범위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이 업무의 영역과 성질상 유사성이 거의 없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언론인, 교수 집단을 자의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될소지가 크므로 법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대학 교직원은 물론 국공립대학 교수도 제외함이 상당하다. 또한,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이 약간의 대가성이라도 인정된다면 일반 형법상의 뇌물죄로 처벌할일이지 이 법을 확대 적용할 것은 아니다. 또한, 가사 처벌규정을 두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란 법명칭대로 부정한 청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당연한 요청이지만, 부정한지 부정하지 않은지 그 여부를사후에 법원의 재판을 거친 이후에나 알 수 있어 처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될 여지가 크므로청탁금지법 제2조에 ‘부정청탁’에 대한 정의규정을 별도로 신설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청탁금지법상‘대학 교수들의 외부강의 등 신고와 강연료 가액상한’규정은, 학문의 자유와 대학자치가 헌법상 보장되는 교수들의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측면이 강하므로 조속히 삭제함이 상당하다. 마지막으로,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매년 서약서를 제출하는 행위 역시 헌법상 양심의 자유 등에 위배될 소지가 크므로 이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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