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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중탁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0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06 - 133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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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지난 2016. 7. 28. 청탁금지법 시행 두 달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합헌결정을 하였다. 이는 입법자의 결단을 존중하여 어렵게 만든 법인만큼 일단 시행이라도 본 후 그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 때 가서 재검토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부정부패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절히 기능하겠지만 청탁금지법만을 통해 부정청탁을 근절하고 그 효과로써 부정부패를 해소하겠다는 발상은 문제가 있다. 더욱이 이에 대해 헌재가 지나치게 완화된 잣대로 심사하여 합헌 결정을 한 것은 자칫 국민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할 소지로 작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언론과 사립학교 등 민간영역을 적용대상자로 규정하고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둔 것과 적용대상자의 직급이나 관련 지위와 무관하게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한 부분은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사적자치, 평등원칙 등에 위배될 여지가 매우 큼에도 헌재가 너무 쉽게 합헌 결정을 하고 말았다. 그리고 부정청탁등 관련 개념 역시 과거 헌재가 유사한 사안에서 위헌선언을 한 것과 대비하여 명확성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비판적 검토 하에 청탁금지법은 다음과 같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먼저, 부정청탁 및 관련 위임조항의 불명확성 내지 포괄위임조항을 시급히 개선하고, 형사처벌 조항의 경우 형법상 뇌물죄성립요건 규정을 개선하되, 청탁금지법에는 금품 등 수수금지에 대해서만 규정을 남겨 놓는 정도가 적당하다. 또한, 강의료 상한 관련 제한 규제도 전면 삭제하는 것이 옳다. 나아가, 당초 법 원안에 있다 발의 직전 삭제된 이해충돌방지 규정은 반드시 추가되어야 한다. 결국, 부정부패의 문제는 하나의 입법을 통해 해결하고자 접근하면 부작용이 나오기 마련이므로 민간영역은 물론, 공공영역에서도 자율적인 정화노력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설계하여야 한다. 부정청탁이 존재할지라도 그것이 통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관련 입법 연혁
Ⅲ. 헌법재판소 2016. 7. 28.자 2015헌마236등 결정에 대한 평석
Ⅳ.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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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3424 판결

    [1]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그 청탁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직무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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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4도49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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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412·662·673(병합) 결정

    가.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는 전국의 신문·방송·통신사 소속 현직 기자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에는 해당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언론인 등 자연인을 수범자로 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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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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