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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은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 민사집행법연구 제20권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169 - 209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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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독일 민사소송법 제802조의b가 새롭게 도입되면서 집행관이 화해적 해결을 위해 지급합의를 통해서 채무자에게 별도의 지급기간을 정하거나 분할지급을 허용하는 등의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런 법개정은 강제집행절차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것이었고, 특히 채무이행의 의사는 있지만 지급능력이 부족한 채무자들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기계적으로 실시되고 채무자는 고통스럽지만 채권자는 만족을 얻지 못하는 비합리적인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물론 집행관에게 이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법관에게 재판받을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거나 강제집행절차에서의 채권자처분권주의를 약화시키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으며, 다수의 집행채권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화해적 해결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화해적 해결의 요건과 그 판단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집행채권자의 동의권이나 이의제기권 등을 충분히 보장하여 집행관의 재량행사를 적절하게 통제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과 우리나라의 집행관 제도는 매우 유사하고 강제집행절차의 효율화 및 합리화는 우리나라에서도 추구해야 할 목표이므로, 우리나라에서도 독일의 모델을 참고하여 집행관에게 화해적 해결 권한을 부여하는 법개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독일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와 우리나라 강제집행절차에서의 압류채권자는 서로 법적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규정들도 함께 개정해야만 집행관의 화해적 해결 권한이 법체계에 부합하는 모습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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