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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헌제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회법학회 교회와 법 교회와 법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10 - 50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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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는 대표자인 담임목사 외에 부목사, 전도사 등 부교역자가 담임목사를 보좌하여 목회사역을 수행하는데 이들 부교역자의 법적 지위가 사역자인가 아니면 근로자인가 하는 점이 특히 문제된다. 최근 교회 전도사에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임목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3]이 나와서 교계의 큰 관심을 끌었고, 얼마 전에는 교회법에 따른 재청빙을 받지 못한 부목사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를 이유로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판결1]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글에서 소개하는 여러 소송 사례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은 첫째, 부교역자가 하는 사역이 담임목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 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신앙에 따라 헌신하는지, 둘째 부교역자에게 지급되는 사례비가 생활보조비인지 아니면 사역의 대가로 받는 임금에 해당하는지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부교역자에 대한 법원 판결을 토대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특히 교회들이 이제까지 소홀히 하였던 부교역자청빙(사역)계약의 의미와 중요성, 교회들이 참고할 표준계약서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부교역자를 채용(청빙)함에 있어 교회와 부교역자간에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이들의 지위와 적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부교역자를 어떤 지위로 채용(청빙)할지는 교회의 재정상태나 부교역자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부교역자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다짐하고 교인의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아닌 사역자로 채용(청빙)하고 대우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법상 위임계약의 하나인 ‘사역계약서’, 또는 ‘청빙계약서’ 형식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계약서에는 부목사가 담임목사를 보좌하고 협력하여 목회활동을 주로 한다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부교역자, 특히 부목사에게 교회 내에서 목회자로서의 위상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담임목사와의 종속적 관계에서는 부교역자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헌신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와 부목사간의 관계 설정은 교회와 부목사들의 선택에 맡기되 교회법학회에서 제시한 표준계약서를 참조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양측이 준수하는 법치주의 정신이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부목사의 지위가 보장되고 목회자들이 더이상 가이사의 법정에서 서로 얼굴을 붉히는 불행한 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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