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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홍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85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25 - 5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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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에 의한 소음공해로 인해 다른 사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인간의 법률관계에 불과하다. 그러나 소음공해로 인한 피해가 공권의 보호영역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서도 소음을 막지 않은 국가의 부작위에 대하여 소송을 통한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유럽인권재판소의 경우 주거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는 방법으로, 우리 헌법재판소의 경우 환경권 침해를 주장하는 방법으로 그와 같은 구제 청구가 가능하다. 양자 모두 사인에 의한 소음공해를 방지할 국가의 의무가 미흡한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유럽인권재판소의 경우 소음공해를 방지할 국가의 의무 이행 미흡으로 인해 주거의 자유라는 협약상 권리가 침해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논증구조의 전형적인 모습을 Moreno 판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공정한 균형의 달성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되고 이는 국가가 직접 협약상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의 판단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경우 국가의 부작위에 의한 소음공해 방지 실패로 인한 환경권 침해 여부를 과소보호금지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논증구조는 주거의 자유의 보호영역을 벗어나는 환경상의 침해에 대해서도 헌법상 보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실익이 있다. 헌법재판소가 소음공해를 방지하여 환경권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기준인 과소보호금지원칙은 국가가 직접 환경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위헌성을 판단할 때 적용하는 기준인 과잉금지원칙과는 구별된다. 다만 과잉금지원칙의 논증의 핵심을 법익의 균형성으로 파악한다면 유럽인권재판소의 태도와 마찬가지로 과잉금지원칙과 과소보호금지원칙은 결국 비교형량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실제로 유럽인권재판소의 Moreno 판결과 우리 헌법재판소의 선거운동 소음 결정은 공통적으로 소음으로 인한 침해의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평가한 후 이를 관련되는 이익과 형량하는 방법론을 취하는데, 이는 법익의 균형성 논증의 전형적인 구조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 소음에 관한 사건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도 본질이 법익형량임을 명시적으로 선언하였으나, 위헌으로 선례의 결론을 변경하면서도 심사강도에 대해서는 침묵하였는데 이는 논증의 설득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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