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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고문서학회 古文書硏究 古文書硏究 제64권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55 - 8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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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863년(철종 14) 이정구 등 상언(판부 위조 상언)’에 기재된 판부의 진위여부를 검토하고 판부 위조의 처벌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정구 등 상언’은 강진에 거주했던 노광원이라는 인물의 정려를 요청하는 문서이다. 여기에 기재된 판부는 ① 계자인의 위조, ② 계자인을답인하는 위치의 오류, ③ 판부 작성일의 누락, ④ 국왕 처분내용의 기재 위치 오류라는 네 가지의 문제가확인되며,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판부가 위조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이를 위조범죄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는 크게 계자인 위조와 처분내용 위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조선에서는 계자인 위조의 경우 어보 위조, 처분내용 위조의 경우 왕명 위조와 다를 바 없이 여겨 참형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신분 상승과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만연해지면서 위조범죄의 횟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었다. 사료에서 판부 위조와 관련이 있는 기사를 살펴본 결과 경내 아문에 소속된 하급 직역자들이 판부를 위조하였다가 처벌받은 사례가 다수였다. ‘이정구 등 상언’의 위조 판부에 대한 처벌 결과를 살펴보면 1864년 노광원에게 정려를 수여했다는 기록이 확인되지만, 또다른 자료에는 이 정려가 상언이 아닌 전라도관찰사의 천거로 인한 것이라는 설명이 보인다. 게다가 해당 상언의 판부 위조와 관련한 처벌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상언이 조정에 제출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이정구 등 상언’은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판부 위조의 실상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무엇보다 관련 분야에서 처음으로 보고되는 판부 위조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려에 대한 당시 민인들의 열망을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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