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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나라 (조세심판원)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조세와 법 조세와 법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53 - 7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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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새로운 위탁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신탁재산의 재산세 등이 위탁자를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권 또는 지분을 신탁하고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여 재산세 등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분산하여 재산세를 회피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등 납세의무자를 새로운 위탁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현재 신탁재산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으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 종전 위탁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이에 조세심판원 및 법원은 부동산 신탁계약 자체를 반사회적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아 무효로 보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을 근거로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신탁재산의 소유권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등 해석론에 의지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고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법적 해결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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