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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7 - 6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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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현행 부동산신탁 관련 취득세제에서 문제되는 쟁점을 분석하고 그 입법적 개선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연구·검토된 사항들은 주로 다음의 세 가지에 관해서이다. 먼저 2011년 신탁법 관련규정이 개정되면서 신탁상태에서 위탁자 지위의 이전 또는 승계가 가능해진 것과 관련된 문제이다. 종전에는 신탁재산의 위탁자를 변경할 경우 신탁을 해지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후 위탁자 변경을 위한 신탁을 다시 설정해야 했으나, 개정 신탁법에서는 신탁상태에서 위탁자 변경(지위승계)을 허용하고 있다. 그로 인해 위탁자 지위승계를 통한 고의적인 취득세 탈루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위탁자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승계취득과 마찬가지로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규정을 지방세법에 둘 필요가 있다. 즉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규정에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변경을 취득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한다. 다만,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되더라도 그 지위를 승계 받은 위탁자가 경제적, 법률적 권한 등이 전혀 없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이를 동법 시행령에 반영하여 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둘째, 현행 지방세법 규정(제7조 제5항)상으로는 신탁재산이 있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될 경우 그에게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그로 인한 운영상 혼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방세법 제7조 5항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신탁재산이 있는 위탁법인의 주식․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신탁법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신탁재산을 포함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도록 한다. 셋째, 지방세법상 신탁재산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자익신탁의 경우로서 단순히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한하는 것이므로, 유통세인 취득세의 본질에 비추어 비과세제도를 엄격히 운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신탁계약의 설정시 위탁자가 소유하지 않았던 재산을 운용·개발하여 수탁자가 취득하게 된 신탁재산을 신탁의 종료로 인해 위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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