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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철호 (안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한국보훈논총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21 - 14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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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9조는 국방의무와 병역의무를 규정하면서 특히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의 금지는 병역의무자가국방이라는 공익목적을 넘어서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받지 않으며 안전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해와 같은 위험에 대하여는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시행해야한다. 무엇보다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해 일정기간 발생하는 사회·학업·취업생활에 있어서 경력단절과 시간상실 등 사실상의 불이익을 보전하거나 경력단절 등을 조속히 극복하고 사회에 복귀해 능력을 개발해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나 정책을 시행하도록 국가에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시민사회의 찬반논란에도 군가산점제도가 입법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입법안으로 발의되어온 현실에서 기존의 군가산점제의 방식과도 달리하고 과거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가산점제와도 방식을 달리하여 현행 공직시험제도가 인정하는 가산점제의 범위에서만 가산점을 인정하고, 헌법 제39 2 조 제 항의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사실상의 불이익인 경력단절을 일정 부분 보전할 수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군가산점제의 도입 방법으로 공공봉사가산점제도를 도입하여 병역의무를이행한 자를 여기에 포함시키되 일정기간 현행 자격증가산점제의 가산점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7 헌법 제 조의 직업공무원제도에 의해 보호되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하여 봉사자로서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자라는 점에서, 국가나 사회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적 시설에서 상당기간 역무를 제공한 자에게 공공봉사의 종류와 기간 및 난이도등을 고려하여 공공봉사가산점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6급 이하의 공직시험 자격증가산점제의 자격증 취득자에게 부여하는 점수(5% 3%) 또는 에 상응하는 점수를 일정기간 동안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와 사회 및 국민을 위하여 봉사한 병역의무 이행자를 그 대상에 포함시켜 군복무로 인하여 해당 자격증 취득에 발생하는 공백과 공직취업 지연을 보전해주자는것이다. 또한 공공봉사가산점의 인정기간은 병역이행 후로부터 상당기간 사회적응으로 인하여 경력단절이 상쇄될 수 있는 기간만 인정하고, 기간 내에 실제로 자격증의 취득에 따라 가산점을 합산해야 하는 경우에도 자격증가산점의 최고점을 넘지 않도록 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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