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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두빈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7卷 第2號 (通卷 第78號)
발행연도
2024.10
수록면
293 - 32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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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은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함을, 같은 조 제3항은 국가계약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해서는 아니됨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계약법 제19조는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법원은 국가계약을 기본적으로 사법관계로 이해하여, 국가계약에서 특수조건에 위 계약금액 조정 조항을 배제하는 특약을 포함시킨 경우 그 유효성을 긍정하고 있다.
국가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이른바 부당특약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 실무적으로 국가계약에서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을 약관으로 보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우리법원의 국가계약에서의 부당특약 통제와 불공정약관 통제의 방법에 관한 판단기준은 일견 유사해 보인다.
국가계약과 관련된 분쟁사례에서 약관규제법에 따른 불공정약관의 통제 법리가 적용된다면, 약관규제법에 규정된 불공정약관의 유형이 국가계약 상 부당특약 판단에 참조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등 국가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성을 시정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더욱 용이해질 수 있다.
우리의 약관규제법이 불공정약관 규제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반한 계약내용 형성의 자유를 포함한 계약체결의 자유이므로 계약당사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는 계약내용은 불공정약 관 규제의 법리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고 보인다. 우리 국가계약의 성격을 사법상 계약으로 보든 공법상 계약으로 보든 약관규제법의 직접 적용 또는 유추적용이 긍정될 수 있는데, 특히 B2B 거래관계에서의 불공정약관규제의 법리와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국가계약의 계약 상대자의 사업규모가 소규모일 때에는 계약상대자를 소비자에 가깝게 판단하여 부당특약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가계약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공정성 및 공정거래질서 형성을 위해 국가는 계약당사자와 성실한 협의·합의과정을 거쳐 계약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국가계약에서 부당특약의 문제
Ⅲ. 약관규제법에 따른 부당특약의 통제 가능성
Ⅳ. 불공정약관 해석과 국가계약법 상 부당특약 해석의 방법
Ⅴ. 외국사례와의 비교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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