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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홍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60輯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35 - 7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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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 은 2014년 10년간의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지만, 2023년 개정에서 법률의 유효기간을 삭제함으로써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상시적인 정책 지원이 가능해졌다. 그렇지만「중견기업법」 은 법 제정 당시 법안 통과를 위한 타협적인 면이 적지 않았고, 중견기업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시책을 규정하지 않았던 탓에 제정 이후 10년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여러 차례의 법 개정을 거쳤다. 또한「중견기업법」 은 법 제명에 ‘특별법’을 포함하고 있어 그 법적 지위가 맞지 않은 면이 있고, 중견기업 지원 시책에서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양자의 관계가 불분명한 면이 있다. 「중견기업법」 에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시책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모든 중견기업’ 외에 ‘성장촉진 중견기업’, ‘혁신역량 중견기업’으로 체계화하고, ‘중견기업정책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며, ‘중견기업연구원’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 · 장기적 관점에서 「중견기업기본법」의 제정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기본법 제정 이전이라도 그간 여러 차례 법 개정에 따른 체계적 정합성의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 제명에서 ‘특별법’의 삭제를 포함한「중견기업법」의 전부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중견기업법」의 제 · 개정
Ⅲ. 「중견기업법」의 문제점
Ⅳ. 「중견기업법」의 개선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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