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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용수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7卷 第2號 (通卷 第93號)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9 - 34 (26page)
DOI
10.24886/BLR.2023.06.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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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0년대까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라는 이분법적 분류체계를 유지해 왔고, 정부의 기업 정책은 중소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경제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경제성장의 동력을 창출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벗어난 기업 중에서 고용안정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인식이 강해졌다. 이로부터 2011년 3월 산업발전법 개정 시에 종전의 이분법적 분류체계에 균열을 가져오는 중견기업이라는 개념이 법의 영역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후 10년 한시법으로 중견기업법이 제정 되기에 이르렀다.
중견기업법은 초기중견기업의 성장통을 완화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넘어서, 중견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기업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중견기업법은 2014년 7월 시행된 이후 중견기업의 의의와 지원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토대로 개정을 거듭해 왔고, 2024년 7월 일몰을 앞둔 상황에서 상시법으로 전환되었다. 중견기업법의 상시화에 대해서는 중견기업 육성·지원을 상정하는 법의 존속이 중소기업 지원 축소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중견기업법은 중소기업의 성장까지 시야에 둔 법으로서 지금까지 중소기업의 지원 축소 등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상시화의 의의와 당위성이 인정된다. ① 중견기업은 경제성장과 사회적 과제 해소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인정되는 한편, 그 실질이 중소기업과 별반 다르지 않은 예가 많고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죽음의 계곡을 경험하므로 지속적인 육성·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이다. ② 중견기업법의 일몰은 중견기업법의 중견기업 정의 규정을 준용하는 다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계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중견기업의 의의와 지원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중견기업 지원•육성을 포함한 법령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③ 중견기업법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정책과제에 대처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애초부터 한시법과는 맞지 않는 면이 있다는 점이다.
이상을 생각할 때, 중견기업법이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중견기업법이 그 목적을 적확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의 중점 지원 대상 확대, 법에 기초한 중견기업 정책의 실효화, 중견기업의 특성 및 의의 등에 기초한 지원 강화 근거 마련 등 적지 않은 과제가 남아 있다. 본 논문에서는 향후 과제에 관해 간단히 언급하였는데, 추후 각 쟁점에 대한 체계적 검토가 요구된다.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며
II. 중견기업법에 관한 약간의 검토
III. 중견기업법 개정 평가 및 향후 과제
IV. 마치며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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