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근우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181 - 201 (2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과정과 그 이후 법적용을 둘러싼 여러 견해 대립은 특히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줄곧 평행선을 긋고 있다. 누구도 노동자의 생명가치를 가벼이 여긴다고는 할 수 없으니, 기본적으로는 처벌을 통한 생명 보호를 중시하는 측과 이를 부정하고 다른 제도로도 충분하므로 이 법은 과도하다는 측이 대립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의 다른 절반에 해당하는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는 첨예한 견해 대립이 없는 대신, 다수 인명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기사에서는 언제나 ‘중대시민재해’로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가 곧 사그라들기를 반복한다. 왜 이렇게 된 것인가? 기본적으로는 이 법률을 제안, 제정한 분들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처벌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하여 수사기관이 섣부르게 접근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단일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대산업재해 처벌과 중대시민재해 처벌은 그 규범의 형식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2개의 서로 다른 내용을 결과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하나의 법률에 묶어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주로 경찰의 광역수사대 쪽에서는 대형 사고 때마다 중대시민재해 처벌을 검토 중이라는 언급이 있기는 하지만, 수사 진척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수사기관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법 규정의 복잡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서 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