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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방범석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대구사학회 대구사학 대구사학 제156권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23 - 164 (42page)
DOI
10.17751/DHR.15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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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수도 방위를 담당한 경군문 중 금위영・어영청은 4년에 한 번 상경하여 2개월 근무하는 번상군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번상은 재난이 발생하면 정지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조치를 당대에 정번이라 지칭하였다. 이 글은 1682년부터 1800년까지 정번에 관한 논의와 결정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결과를 정리하였다. 분석 대상이 된 119개년 중 3분의 1 이상의 연도에서 금위영・어영청 정번 시행이 확인되었다. 정번은 번차 인원을 감축하는 감번, 번상 순서를 조정하는 환번으로 크게 구별되는데, 정번의 대부분은 특정 번차의 전원을 상경하지 않게 하는 전체 감번으로 결정되었다. 흉년과 전염병 같은 재난에 대응하는 조치였던 정번은 정조 시기에 재난 발생과 무관하게 재정 보충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정번은 향군의 군사적 기량 저하, 병력 공백에 따른 대책 마련 등 군사적 영향을 파생하였다. 정번 향군에게 대가를 군문에 상납하게 하고 본래 향군에게 직접 왕래비를 제공하던 자보까지 정번 시에도 그 분량을 군문에 상납하게 한 것은 숙종 시기부터의 일로 추정된다. 이것은 정번이 재정 보충에 활용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인데, 향군 번상을 폐지하고 그들에게 과세한다는 방안은 18세기에 간헐적으로 제기되다 정조 시기에 사실상 정책으로 구현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은 군역의 두 방식인 신체적 복무와 경제적 복무 사이에서 점차 전자를 후자로 대체한 것이자, 군사제도 운영에 관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분리가 심화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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