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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기진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357 - 402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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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고도의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의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정보유통이 활발하여짐에 따라 이의 반대급부로 개인의 잊혀질 권리(삭제요구권)에 대한 수요가 절실해지고 잊혀질 권리의 실효적 행사를 지원하는 법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현행 한국법제의 두드러진 특징은 개인정보 일반, 개인신용정보 그리고 개인위치정보로 나누어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소관부처도 달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쪼개기'식 법제는 규제의 일관성을 기하기 어렵고 수범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준수하기 불편하다. 따라서 현행 법제를 손질하여 신용정보법이나 위치정보법상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법으로 이전·통합시킴으로써 규제의 일관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많은 경우 개인의 잊혀질 권리의 행사는 타인의 정보나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와 갈등관계에 있기 마련이므로, 관련 법제는 상충하는 법익 간의 경중을 잘 저울질하여 합리적이며 타당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오늘날에는 정보처리가 공익적 목적의 업무에 불가결한 경우가 많으므로 한국법의 개정시 ‘공익’적 사유의 정보처리 근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경우 사익(私益)을 위한 정보처리는 가급적 불가결한 경우로 제한하고 그 기준 역시 객관적으로 법규에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이 정보삭제요구권을 행사할 경우에 제3자가 제공받아 보유하는 개인정보도 함께 삭제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행 법제는 수탁자가 아닌 제3자에게 제공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규제상 불분명한 점이 많다. 따라서 삭제요구권의 행사를 원활히 지원할 수 있는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필요시 단일한 행사로 제3자들이 처리 중인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장치 마련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나아가 검색엔진을 통한 개인정보 노출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으므로 검색엔진 운영자에 대해 소위 검색표출 중단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아동·청소년의 경우 온라인상 남긴 족적을 보다 용이하게 삭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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