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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정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영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관계법센터)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385 - 41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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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4년 정부는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에서 ‘공세적 사이버 방어 및 대응’ 목표를 밝혔으며 지난 9월 1일에는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선제적ㆍ능동적 방어활동”을 언급하였다. 이와 같이 적극적 사이버 방어(Active Cyber Defense)는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에서 사이버안보 정책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개념이다. 그러나 사이버공간 자체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조약 등 국제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국제 논의는 기존의 국제법이 사이버공간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는 있으나, 구체적 기준 등에 있어 실질적 합의는 부재하다. 따라서 적극적 사이버 방어 역시 실재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제법적으로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는 분명치 않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적극적 사이버 방어를 국제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먼저 사이버 작업에 대한 국제법적 일반론을 검토한 후, 적극적 사이버 방어의 개념과 주요국의 관련 실행을 살펴본다. 이후 적극적 사이버 방어가 실제 실행될 수 있는 시나리오별로 적극적 사이버 방어를 분류하여 각 경우의 국제법적 쟁점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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