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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병두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261 - 28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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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검찰이 언론기관인 ‘뉴스버스’를 수사하며 언론사 대표와 소속 기자 등의 휴대전화, 노트북, PC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였다. 그 후 압수된 전자 증거가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유관정보)인지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 보’(무관정보)인지를 묻지 않고 모두 검찰의 ‘전국디지털수사망’(이하 ‘디-넷’이라 한다)에 장기간 보관되고 있음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불법사찰 논란이 일었다. 형사소송법(제106조 제3항, 제215조, 제219조)은 ‘혐의사실과 관련한 전자정보’ (유관정보)의 압수만을 허용하고 있고, 대법원 판결은 무관정보의 수집과 보관 자체 를 영장주의 위반으로 판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디-넷을 통해 광범위한 무관정보를 보관하고 있는데, 이는 디-넷 운영에 관한 대검찰청 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 석 및 관리 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디-넷의 운영의 근거가 되는 관리규정의 개정 경과와 규율 내용을 살펴보고 검찰의 무관증거 관리 실태와 그 문제점을 확인하여 개선을 위하여 고려할 점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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