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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상엽 (北京大學校)
저널정보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경쟁법연구 제50권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3 - 43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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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하거나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론적으 로는 회사법상 주주 대표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나라 에서는 주주 대표소송이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다. 그 원인은 대표소송의 지주요건에서 찾을 수 있지만, 상당 부분은 ‘집단행동의 문제’(collective action problem)에서 기인 한다. 이는 원고 주주가 전체 주주에게 대표소송이라는 ‘공공재’를 제공함에 따라 원고 주주에게 돌아가는 비용과 편익 간 불균형이 ‘시장실패’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주주 대 표소송의 시장실패 문제는 공정거래법에서 ‘동일인’ 제도를 통해 사익편취 등 ‘기업집 단’의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규율하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 사익편취 는 회사법에서 규제하는 이사와 임원의 불법행위 또는 신의성실 의무 위반과 연관되 므로,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을 통한 기업집단 규제는 회사법상 주주 대표소송의 대안으 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을 규제하는 방식은 사인(私人) 이 아닌 정부 기관이 공공재인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제공하므로, 비용과 편익 면에 서 집단행동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주 대표소송이 과소 생산되는 현상을 부분적으로 해결한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에 의한 기업집단 규제도 과다 규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을 통해 회사법상 주주 대표소송과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규제의 교차 점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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