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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형석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저널정보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시큐리티연구 제80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59 - 8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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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른 공용물인 정부청사 출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출입제한 등 처분 은 정부청사의 질서유지와 안전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출입제한, 강제퇴거 등과 같은 권력적 사실행위는 출입자인 상대방의 기본권 침해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청사라는 공용물 관리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현행 「정부청사관리규정」은 모법(근거법)이 없는 대통령령으로 법률유보원칙과 국내 법령체계의 정합성에 반한다는 문 제점이 있다. 정부청사 출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출입제한, 강제퇴거 등 조치는 국민의 권리 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행위로 이를 법규명령 방식으로 정립된 「정부청 사관리규정」은 규범의 집행력 차원에서 분명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유재산 인 정부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부청사에 입주한 중앙행정기관, 출입자를 대상으로 법률상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원칙, 관리 기준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법률에 포함되어야 할 공물관리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출입절차 미준수자에 대한 출입제한, 강제퇴거 등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과 아울러 방호인력의 신체적 유형력 행사와 보안장비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권한 확보를 위한 규정을 신설함으로 써 정부청사 보안관리 역량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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