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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재광 (한국학중앙연구원)
저널정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군사 군사 제133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137 - 17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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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는 1219년 몽골과 형제맹약을 체결한 후에 동진국과도 외교관계를 맺었다. 동진 사신은 1219~1222년에 갈라로 방명으로 몽골 사신의 보조자로서 고려에 왔는데, 몽골 사신을 위한 사행길 안내, 몽골 사신 호위 및 세공 운반, 몽골 사신과 세공 배분, 조군 요청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1224년 1월 몽골에 이반한 동진은 고려에 각장 설치를 조건으로 화친을 제의하였다. 동진 측의 각장 설치 요청은 그들의 식량난 및 생필품 해결을 위한 것이었다. 고려는 동진과 화친하고 몽골을 배반하는 것은 장차 몽골군의 침입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에서 각장 설치는 거부하였다.
고려가 동진의 화친을 제의를 거부하자 1225년부터 고려-동진 사이에 전쟁이 시작되었다. 1227년 9월에 동진군이 동계의 정주·장주를 침략하자 최우정권은 고려 3군을 편성하여 맞섰지만 의주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하지만 북계 군사들을 이끌고 화주성으로 들어온 낭장 김이생이 동진군과 싸워 적군을 1.100명이나 베는 승리를 거두었다. 이로써 동진군과의 전쟁은 일단락되었다.
동진은 1229년 2월부터 갑자기 고려 측에 화친을 제의해왔는데, 이는 몽골이 다시 요동을 공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고종이 파견한 특사인 식목녹사 노연은 동진과의 화친 체결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무인집정 최우는 예전 거제현령 진용갑을 동계로 보내 동진과 화친을 맺게 하였는데, 진용갑은 동진과 화친 조건을 조율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같은 시기에, 동북면병마사 최종재는 조정에 보고하지도 않고 독단으로 북변 사람 예작을 동진국으로 보내 동진과 화친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예작은 첩자로 오인 받아 동진국에서 처형되었다. 예작 처형 사건에도 불구하고, 최우정권은 외교문서 왕래 등 동진국과 외교적 협상을 위한 최소한의 루트는 유지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초록
1. 머리말
2. 1219~1222년 동진과 고려의 군사·외교 관계
3. 1224년 동진의 대고려 화친 시도와 그 성격
4. 1225~1229년 동진의 고려 침공 및 화친 재시도와 고려의 대응
5.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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