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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64輯
- 발행연도
- 2025.8
- 수록면
- 293 - 323 (31page)
- DOI
- 10.65432/JLL.2025.64.7
이용수
초록· 키워드
플랫폼 노동은 디지털경제의 발전과 함께 더욱 확산되고 있으며, 노동 유형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및 유럽연합 등 국제기구나 유럽 및 미국 등의 선진국가 등에서 플랫폼 노동의 등장이 노동권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주도한 지 오래되었으며, 이들 국가들이 법・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다는 점 역시 플랫폼 노동이 지닌 잠재성을 가늠케 한다.
플랫폼 노동종사자와 관련하여 보호필요성에는 ILO나 유럽연합, 대부분의 선진국가들 역시 공통의 인식을 하고 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 다양한 차이가 존재한다. 노동자성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 노동종사자들 역시 현실에 있어 자영업자로 오분류(misclassification)되고 있는 바, 정확한 고용관계분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보장,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플랫폼 기업과의 공정한 계약관계, 알고리즘으로부터의 보호 등의 필요성 역시 공통되고 있다.
과거 2021년의 공론에 그친 우(愚)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들 노동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 것인가부터 고민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로 분류하여 기존 노동법 체계 내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은 노동법적 측면에서는 당연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들 노동이 기존 노동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플랫폼노동종사자의 노무제공 필요성과 방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현행 법제상 노동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ILO의 2025년 협약안 초안이나 유럽연합의 2024년 입법지침의 내용은 플랫폼 노동관련 법제 마련에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가 ILO회원국으로 관련 법제를 구축함에 있어 ILO협약이나 권고의 실효성은 크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연합 입법지침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플랫폼노동과 관련한 법・정책을 마련함에 있어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그 존재의의는 충분하다.
플랫폼 노동종사자와 관련하여 보호필요성에는 ILO나 유럽연합, 대부분의 선진국가들 역시 공통의 인식을 하고 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 다양한 차이가 존재한다. 노동자성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 노동종사자들 역시 현실에 있어 자영업자로 오분류(misclassification)되고 있는 바, 정확한 고용관계분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보장,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플랫폼 기업과의 공정한 계약관계, 알고리즘으로부터의 보호 등의 필요성 역시 공통되고 있다.
과거 2021년의 공론에 그친 우(愚)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들 노동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 것인가부터 고민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로 분류하여 기존 노동법 체계 내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은 노동법적 측면에서는 당연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들 노동이 기존 노동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플랫폼노동종사자의 노무제공 필요성과 방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현행 법제상 노동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ILO의 2025년 협약안 초안이나 유럽연합의 2024년 입법지침의 내용은 플랫폼 노동관련 법제 마련에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가 ILO회원국으로 관련 법제를 구축함에 있어 ILO협약이나 권고의 실효성은 크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연합 입법지침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플랫폼노동과 관련한 법・정책을 마련함에 있어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그 존재의의는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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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플랫폼 노동관련 2025 결의안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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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VE (EU) 2024/283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October 2024 on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in platform work
#Draft resolution and proposed Conclusions of the Standard-Setting Committee on Decent Work in the Platform Economy 2025
상세정보 수정요청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목차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는 말
- Ⅱ. ILO의 논의상황 및 2025년 결의안 초안
- Ⅲ. 유럽연합(EU)의 논의상황 및 2024년 입법지침
- Ⅳ. 맺는 말
- 참고문헌
- Abstracts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최근 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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