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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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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노동연구 노동연구 제51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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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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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정부는 다양한 고용형태의 확산으로 기존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일하는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1990년대 이후새로운 고용형태의 지속적인 증가로 확대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오늘날 헌법상 근로의 권리의 주체는 종속적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확장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현행 법제도는 점진적으로 노동법적 보호범위를 확대해 오고 있다. 기본법 제정 시에는 기본법의 기능에 따라 국가정책의 방향 제시, 제도·정책의 체계화, 정책 지속성 확보, 국민 메시지 기능 등을 수행해야 한다. 동시에 기본법은 선언적·포괄적 성격을 띠더라도, 이후 개별 법령 정비와 정책 설계의 모법 역할을 해야 한다. 법에는 ① 인간의 존엄·평등·인격권 보장, ② 안전·보건·사회보장권, ③ 모성보호·가족생활권·사생활 보호, ④ 불균형한 교섭력 보완을 위한 계약권 보장 등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이 법이 기존 노동관계법을 회피하는 기재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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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6-02-095621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