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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이종광 (국민대학교, 국민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이태희
발행연도
2015
저작권
국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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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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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이러한 규제정책은 기업의 조세회피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이러한 규제정책이 정부가 애초에 의도했던 정책효과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분석은 제대로 수행되지 않거나 분석이 이루어진다 해도 결과가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조세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을 입법화시키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을 고려하면 정책효과 달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기업의 특정 조세회피행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서 규제하거나 기업의 특정 조세피행위를 직접적으로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규제를 할 경우, 과연 기업의 조세회피행위가 감소하는지 여부와 해당 조세회피행위의 감소가 또 다른 암묵적 조세회피행위를 유발시키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기존 연구는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암묵적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조세관련 규제정책의 효과 검증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암묵적 조세회피행위를 포함한 기업의 조세회피행위 감소 정도가 규제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가를 제약업종과 건설업종 표본기업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규제의 특성과 규제의 효과와의 상관관계도 분석하고자 노력하였다. 조세회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직?간접적인 규제가 또 다른 암묵적 규제를 유발시킬 수 있음은 규제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정 규제를 전후를 비교하여 기업이 직?간접 규제대상이 된 조세회피행위를 줄이는지 여부와 규제대상이 되는 조세회피행위 이외의 다른 암묵적인 조세회피행위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은 제약업종과 건설업종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제약업종에서 도입된 정부규제로는 2011년부터 제약회사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리베이트쌍벌제 및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를 선택하였으며, 건설업종에서 도입된 정부규제로는 2006년부터 시행된 일용노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화를 선택하였다. 제약업종과 건설업종에서 추출된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상기한 정부규제 도입 전후 3개년 동안의 조세회피행위 감소여부를 각각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약업종 표본기업의 규제정책 도입을 전후한 유사접대비 비중과 조세회피행위에 대해 각각 평균차이 검증을 수행한 결과, 유사접대비 비중은 감소하지 않았고, 유효법인세율로 측정한 조세회피행위도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회피행위와 유사접대비 비중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통제변수들을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규제 도입 이후 유사접대비 단위당 조세회피는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인 조세회피행위의 수준은 감소하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약업종의 경우, 리베이트쌍벌제 및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 도입이 기업의 유사접대비 비중 자체를 감소시키지는 못하였으나 기업들의 유사접대비 손금불산입 비중을 높여 유사접대비 관련 조세회피행위 수준 자체는 감소시키는 효과를 달성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유사접대비 관련 조세회피행위 수준은 감소하였지만 그 이외의 암묵적 조세회피행위가 증가하여 전체적인 조세회피행위 수준은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베이트를 통한 영업경쟁에 민감할 것으로 판단되는 유사접대비 비중이 높은 상위 50% 기업들을 세부표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보면, 유사접대비 관련 조세회피행위 수준의 감소는 더욱 유의적으로 나타났으나 여타 암묵적 조세회피행위는 증가하여 전체적인 조세회피행위 수준은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사들이 판매전담법인 또는 유사접대비이외의 기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통하여 암묵적인 조세회피행위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제도시행후 유사접대비를 통한 조세회피는 줄어든 반면 판매수수료 또는 기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통한 조세회피는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약사들이 직접 규제대상이 되는 조세회피행위는 줄이는 반면 다른 대체적인 암묵적 조세회피행위를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둘째, 건설업의 경우에는 평균차이검증을 한 결과 규제정책 도입을 전후하여 노무비 비중과 조세회피행위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화라는 보다 직접적인 조세회피 규제정책으로 인해 기업들이 가공노무비를 줄였으며, 이로 인해 유효법인세율이 증가하고 영구적 차이가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조세회피행위와 노무비 비중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화 이후 노무비 비중 단위당 조세회피는 감소하지 않았으나 전체적인 조세회피행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무비가

목차

목 차
표목차 Ⅱ
국문요약 Ⅲ
제1장 서론 1
제2장 연구배경 및 선행연구 6
2.1 정부규제정책 6
2.1.1 리베이트관련 정부규제정책 6
2.1.2. 리베이트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법상 취급 7
2.1.3. 일용노무비관련 정부규제정책 10
2.1.4. 조세포탈행위에 대한 세법상의 규제 11
2.2 선행연구 12
2.2.1 조세회피관련 선행연구 12
2.2.2 조세회피의 대용치와 관련된 선행연구 15
제3장 연구가설 19
제4장 연구설계 22
4.1 조세회피의 측정 22
4.1.1 표준화한 유효법인세율 23
4.1.2 영구적차이 24
4.2 연구모형 25
4.3 표본의 선정 30
제5장 실증분석결과 33
5.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33
5.2 가설1 관련 분석 결과 41
5.3 가설2 관련 분석 결과 54
제6장 결 론 61
6.1. 요약과 결론 61
6.2. 연구의 공헌과 한계 64
참고문헌 65
ABSTRACT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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