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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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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이형근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발행연도
2020
저작권
서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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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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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적법한 절차와 방식의 준수’ 및 ‘피고인 등의 내용인정’으로 일치시켰다. 이를 통해 피의자 진술의 청취 및 기록 국면에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사후적으로 통제하기가 한결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사건이 공판에 부쳐지기 이전 단계에 있는 경우나 공판에 부쳐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통제장치가 작동될 수 없고, 공판에 부쳐져 피고인 등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당해 조서는 탄핵증거로 사용될 여지가 있다. 또한, 증거법적 문제와 별개로 부적법 또는 부적정한 신문 관행은 수사절차를 피의자에 대한 가외의 제재절차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어, 피의자 진술의 청취 및 기록 국면에 대한 사전적 통제는 여전히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에 본연구는 문헌연구와 심층면접을 통해 신문, 조서작성, 영상녹화 등에 관한 실태를 진단하고 운용론 차원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피의자 진술의 청취, 기록, 증거법적 평가에 이르는 진술증거제도 전반을 일별하였다. 이를 통해 피의자 진술의 청취 및 기록 국면과 증거법적 평가 국면 간의 연계성을 확인하고, 개선방안 모색에 관한 아이디어와 이론적 근거를 발굴하였다. 제3장부터 제5장에서는 피의자 진술의 청취 국면, 서면기록 국면, 전자적 기록 국면을 정밀하게 진단하였다. 각 국면의 실태와 문제점 진단에는 공개된 자료뿐만 정보공개 절차 등을 통해 입수한 수사기관의 통계 및 지침, 형사사건 실무자 등과의 심층면접 결과를 활용하였다. 아울러 각 국면에 관한 법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신문기법, 조서작성, 조서왜곡 등의 실증적 문제도 함께 고찰하였다. 제6장에서는 진단 결과를 토대로 피의자 진술의 청취 및 기록에 관한 운용론 차원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본연구가 제안하는 개선방안은 피의자 진술의 청취에 관한 것 46건, 서면기록에 관한 것 25건, 전자적 기록에 관한 것 29건 등 총 100건이다. 아울러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신구문대조표의 형식으로, 관련 서식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서식 개정안의 형식으로 정리하여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본연구는 ‘신문기법의 개선 + 전자적 기록의 강화 + 사전신문의 차단’을 피의자 진술의 청취 및 기록에 관한 개선안의 핵심으로 제안하였다. 아울러 관련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으로, 신문의 패러다임을 자백획득형에서 정보수집형로 전환하고 공인 매뉴얼을 개발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를 입문 단계에서부터 교육할 것, 모든 수사기관에서 ‘피의자가 영상녹화를 요청하는 경우’를 원칙적 영상녹화 대상으로 규정할 것, 사전신문 금지 규정 신설 등을 통해 부적법한 사전신문 관행을 근절할 것, 개선안의 핵심에 포함되지 않는 여타 개선방안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종합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결론에서는 연구의 의의와 제약점을 정리하고, 후속 연구 및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 참고할 유의점 등을 첨언하였다.

목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제 2 절 선행연구 개관 7
제 3 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11
제 2 장 피의자 진술의 청취, 기록 및 평가 개관 14
제 1 절 청취, 기록 및 평가의 체계 14
제 2 절 피의자 진술의 청취 및 기록 18
1. 피의자 신문권 18
2. 출석요구 22
3. 변호인 등의 참여 23
4. 사법경찰관리 등의 참여 29
5.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31
6. 인정신문과 범죄사실 등에 관한 신문 35
7. 신문내용의 기록 37
8. 기록의 열람 및 정정 40
9. 간인 및 기명날인 또는 서명 41
10. 신문과정의 기록 42
11.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 43
제 3 절 피의자 진술의 평가 45
1. 전문법칙 개관 46
2. 적법한 절차와 방식 48
3. 실질적 진정성립 50
4. 특신상태 53
5. 내용인정 58
6. 임의성 59
7. 탄핵증거 60
8. 조사자 증언 63
9. 영상녹화물의 증거법적 기능 64
10. 증명력 평가 68
제 4 절 소결 69
제 3 장 피의자 진술의 청취 73
제 1 절 진술 청취의 체계 73
제 2 절 검찰과 경찰의 수사인력과 신문실태 75
1. 검찰의 수사인력 75
2. 경찰의 수사인력 77
3. 피의자 신문실태 78
제 3 절 피의자 신문 이전의 절차 82
1. 출석요구 82
2. 변호인 등의 참여 89
3. 사법경찰관리 등의 참여 102
4.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106
제 4 절 피의자 신문의 절차 및 신문기법 114
1. 인정신문 114
2.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신문 118
3. 신문기법 127
제 5 절 소결 141
제 4 장 피의자 진술의 서면기록 144
제 1 절 서면기록의 체계 144
제 2 절 신문내용의 기록 145
1. 신문내용의 기록 관련 규정 146
2. 신문내용의 기록 실무 146
제 3 절 기록의 열람·정정 및 간인·기명날인 등 152
1. 기록의 열람 및 정정 152
2. 간인 및 기명날인 또는 서명 156
제 4 절 신문과정의 기록 159
1. 신문과정의 기록 관련 규정 160
2. 신문과정의 기록 실무 160
제 5 절 피의자신문조서의 왜곡 165
1. 왜곡의 실태 166
2. 왜곡의 원인 182
3. 검토 197
제 6 절 소결 199
제 5 장 피의자 진술의 전자적 기록 201
제 1 절 전자적 기록 개관 201
1. 전자적 기록제도의 도입경과 201
2. 전자적 기록의 규율체계 203
제 2 절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등 204
1. 대검찰청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204
2. 경찰청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등 210
3. 검토 219
제 3 절 전자적 기록 실무 222
1.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 222
2. 피의자 진술의 녹음 234
3. 검토 241
제 4 절 소결 245
제 6 장 진술 청취 및 기록의 운용에 관한 개선방안 248
제 1 절 운용론의 의미 248
제 2 절 진술 청취의 운용에 관한 개선방안 249
1. 수사인력 및 신문자 249
2. 출석요구 253
3. 변호인의 참여 258
4. 신뢰관계자의 동석 262
5. 사법경찰관리 등의 참여 263
6.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265
7. 인정신문과 범죄사실 등에 관한 신문 270
8. 사전신문 274
9. 신문기법 278
제 3 절 서면기록의 운용에 관한 개선방안 282
1. 신문내용의 기록 282
2. 서술식 조서의 문제 284
3. 기록의 열람 및 정정 286
4. 간인 및 기명날인 또는 서명 290
5. 신문과정의 기록 291
6. 왜곡 요인의 완화 294
7. 조서작성 방법론 297
제 4 절 전자적 기록의 운용에 관한 개선방안 299
1. 영상녹화실 및 장비 300
2. 영상녹화의 대상 302
3. 영상녹화의 준비 305
4. 영상녹화의 절차 307
5. 영상녹화 이후의 절차 309
6. 진술녹음 311
7. 전자적 기록 관련 규정의 통합 및 재정비 313
제 5 절 소결 316
제 7 장 결론 322
제 1 절 논의의 정리 322
제 2 절 연구의 의의 325
1. 연구의 의의 325
2. 연구의 제약점 328
제 3 절 제언 330
1. 후속 연구에 관한 제언 330
2. 관련 정책에 관한 제언 332
참고문헌 337
부록 347
1. 피의자 진술의 청취 및 기록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347
2. 피의자 진술의 청취, 기록 및 평가에 관한 심층면접 쟁점 354
3. 피의자 진술 청취 및 기록의 운용에 관한 개선방안 요약 356
4. 피의자 진술 청취 및 기록 관련 규정 개정안(私案) 360
5. 피의자신문조서 서식 개정안(私案) 379
Abstract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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