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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19
I.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방법 3II. 디지털 성범죄와 불법촬영물의 개념 51. 디지털 성범죄 52.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보호법익 73. 불법촬영물의 유형 83.1. 촬영자체가 불법인 경우 93.2. 불법행위를 촬영하는 경우 104. 불법촬영물의 위험성 10III. 불법촬영물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121. 국내 형사처벌 법제 121.1.「성폭력처벌법」상 시청행위 처벌규정 신설 121.2. 구성요건 141.2.1.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 141.2.2. 촬영의 대상 151.2.3. 구체적인 사례 151.2.3.1.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151.2.3.2.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161.2.3.3.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6851 판결 161.2.3.4.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일명, ‘레깅스 판결’) 161.2.4. 문리적ㆍ역사적 해석 171.2.5. 시청행위 처벌의 개별 사례 192. 국외 형사처벌 법제 202.1. 미국 202.2. 영국 222.3. 독일 232.4. 프랑스 243.「성폭력처벌법」상 시청행위 처벌규정의 형사법적 문제점 253.1. 명확성 원칙 위배 253.2. 동의 여부의 모호성 26IV. 민간 모니터링 활동의 당위성 및 주요단체 현황 281. 협력치안의 개념과 당위성 281.1. 협력치안의 개념 281.2. 협력치안의 당위성 292. 민간 모니터링 활동의 불가피성 302.1. 디지털 매체의 특수성 302.2.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인한 사이버범죄의 급격한 증가 312.3. 사이버 수사 인력의 부족 332.3.1. 사건 수 증가 대비 사이버 수사 인원 증가율 342.3.2. 수사 필요 시간과 현재 운용 가능한 수사 시간 362.3.3. 필요시간 괴리에 따른 추가 필요인원 산출 383. 주요 민간단체 현황 393.1. 경찰청 누리캅스 393.2.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 403.3.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도민감시단 413.4. 부산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사이버감시단 41V. 민간 모니터링 활동의 한계 421. 법률상 한계 422. 인식상 한계 44VI. 정책적 · 입법적 개선방안 461. 정책적 개선방안 461.1. 정당행위 인정범위 확대 461.1.1. 법리적 검토 461.1.2. 정당행위의 법적 성격 471.1.3. 민간 모니터링 활동의 정당행위 성립여부 471.2. 민간 인력의 선발요건 강화 501.2.1. 누리캅스 회원 구성 현황 및 활동 501.2.2. 누리캅스의 선발요건 및 임무 511.2.3. 민간 모니터링 인력의 선발요건(안) 521.3. 입증 절차 간소화 552. 입법적 개선방안 57Ⅶ. 민간 모니터링 활동 증대에 따른 기대효과 601. 국가예산 절감 602. 효율적인 사이버상 치안활동 전개 643. 민간 모니터링 활동에 관한 실증분석 653.1. 실증분석 방법 653.2. 분석 결과 663.2.1. 누리캅스 인구통계학적 빈도분석 663.2.2. 누리캅스 활동의 만족도에 관한 기술통계 분석 733.2.3. 누리캅스 가입경력별 활동시간에 관한 교차분석 753.2.4. 누리캅스의 모니터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성적 분석 76Ⅷ. 결론 78참 고 문 헌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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