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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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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명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상진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93 - 226 (34page)
DOI
http://dx.doi.org/10.21181/KJPC.2021.30.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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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 방’ 사건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착취 사건이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민 여론을 수렴하여 일명 ‘N번 방’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N번 방’ 방지법 중 하나로 최근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디지털 성범죄를 중대범죄로 인식하여, 이에 대한 법정형을 기존보다 상향하였다. 특히 ?성폭력처벌법?은 제14조 제4항을 신설하여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불법촬영물의 제작ㆍ유포 등 공급자만 처벌하던 것에서 한발 나아가 불법촬영물을 단순히 다운받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수요자도 처벌하여 불법촬영물을 확실히 근절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성인에 대한 불법 촬영물을 단순히 시청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처벌이 되는 촬영 대상을 은밀한 부위에 한정하는 등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하여 예측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시청행위 처벌규정은 우선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그 적용범위가 대단히 넓어질 수 있으며, 불법촬영물을 시청하면 목적에 상관없이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삭제나 차단을 위한 공익 목적의 민간 모니터링 활동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매우 불합리하다.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협력단체인 누리캅스의 경우 불법촬영물에 대한 모니터링 신고 건수가 2020년 5만 건에서 2021년 약 3천 건으로 전년 대비 6% 수준에 그치고 있다. 불법촬영물을 근절하기 위해 신설된 법안이 오히려 불법촬영물의 단속을 방해하거나 단속의 강도를 약하게 하는 모순적인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다. 그 외에도 ?성폭력처벌법?상 시청행위 처벌규정은 고의·과실을 구성요건 상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시청’의 본래 의미와 관련하여 그 해석상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해외 주요국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성폭력처벌법?상 시청행위 처벌규정의 구성요건 등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해석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공익목적의 민간 모니터링 활동이 ?성폭력처벌법?상 시청행위 처벌규정의 위법성조각사유가 될 수 있는지 관련 판례를 검토한 후, 그 취지에 맞게 동법 상 시청행위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입법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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