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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5집 제2호
발행연도
1992.4
수록면
319 - 34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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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5ㆍ16 군사쿠데타에 의한 군사정부는 포고 제4호로 지방의회를 해산시켰다. 그후 30년이 지난 1991년 3월 26일 시ㆍ군ㆍ구(자치구) 기초의회의 원선거와 6월 20일 광역의회의원선거가 각각 실시됨으로써 비로소 한국의 지방자치제가 부활되게 되었다. 이는 그간의 숱한 우여곡절 끝에 1990년 12월 15일 여ㆍ야가 합의함으로써 개정된 지방자치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 등 관계법률들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30년만에 실시된 3월 26일 선거는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 55%, 광역의회의원선거에서 58.9%의 투표율을 나타냄으로써 지방자치를 통한 주민참여의 저조에 대해 그 원인분석을 필요로 한다. 즉, 낮은 투표율의 원인과 그 특징을 분석해 보면 다음의 몇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 여ㆍ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전체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을 들 수 있다. 정치와 정당에 대해 냉소하고 혐오스럽기 까지한 감정은, 선거참여로 밖에 정치참여의 경험이 없어서 정치는 곧 선거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대다수의 유권자에게 투표불참을 유도했다고 여겨진다.
둘째, 3당의 합당으로 만들어진 거대여당에 대해 야권이 대동단결하여 전열을 정비하지 못하고 개인의 소욕에 앞선 기약없는 분열에 대한 실망, 또한 각종 금전적 비리 특히 수서사건과 광역의회의원선거의 공천과정의 금품수수설 및 그와 관계된 현역의원의 탈당 등으로 인한 도덕적 정당성의 실추는 여ㆍ야가 한통속이라는 인식하에 야당에게서 정치적 대체세력의 희망을 거두어 들이면서 새로운 변화에의 두려움이 유발되어 현상유지적 선택으로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며, 또한 동일한 이유로 투표참여 자체를 거부했다고 여겨진다.
셋째, 선거자체에 대한 정보제공자 뿐 아니라 정부 여당의 일방적 홍보자로서 역할을 한 언론의 보도 경향은 선거결과에 결정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즉, 기초선거 직전의 ‘청와대 경제대책회의의 생중계 방송’, 광역의회의원선거 직전의 ‘정원식 총리서리 폭행사건의 집중적인 보도’와 ‘야당후보 공천과정의 금품수수에 대한 계속된 보도’ 등은 방송이 결과적으로 여당에 유리한 결과를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넷째, 그 다음의 중요한 변인으로는 특히 광역선거에서 두드러졌지만 시국에 대한 불안심리가 유권자에게 집권당인 민자당 지지로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섯째, 선거법의 지나친 규제는 여당의 압승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여겨진다. 즉 정상적인 유권자 접촉기회를 제한하는 지나친 규제위주의 선거법은 오히려 금품, 향응의 공세로 부정ㆍ불법선거를 유혹하는 강력한 원인이 된다고 여겨진다. 상대적으로 조직과 자금면에서 취약한 야당과 무소속이 말에 의한 유권자 설득이 제한되는 가운데 돈과 권력, 조직을 지닌 여당후보들은 매우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외에도 유권자들이 정당보다는 인물위주의 선거를 하였고 야권출신 후보자가 여당보다 상대적으로 그 자질면에서 열세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과정의 객체로서 자리매김 되기를 거부하는 유권자들은 자신의 소극적인 투표거부의 의사가 특정정당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다름아닌 의미를 갖는다는데 유념하여 투표참여에 대한 결정부터 새로운 인식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머리말
Ⅱ. 지방자치와 주민의 정치참여
Ⅲ. 제6공화국의 기초와 광역의회의원 선거실태
Ⅳ. 제6공화국의 기초와 광역의회의원 선거 분석
Ⅴ.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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