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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4輯
발행연도
2006.11
수록면
453 - 47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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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월 경남 양산시 천성산 일대에 분포하는 생물인 도롱뇽을 신청인으로 표시한 공사착공금지가처분신청이 대법원에 제기되었다. 이른바 '자연의 권리'소송으로 각종 언론에 보도되어 지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도롱뇽 소송'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적인 법률적 견해를 묻는 재항고가 제기된 것이다.
대법원은 예상했던 대로 2006년 6월 2일 도롱뇽의 당사자능력을 부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현행 소송법체계 아래서는,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에 대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법률이 없고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도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원심 및 항고심의 판단이유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못하는 자연의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도롱뇽소송의 의미는 크다. 소송과정에서 환경소송과 관련된 법제도의 결함이 들추어진다면 제도개선을 앞당기는 획기적 제도개혁소송으로 평가받게 된다. 자연의 권리 소송은 주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 보호를 위한 전형적 소송유형과는 달리 자연 그 자체를 소송당사자로 하여 그 보호를 추구하는 새로운 소송유형이다. 1970년대 미국에서 산림, 강, 동물 등의 보호를 위해 제기된 일련의 소송을 시작으로 독일, 일본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자연의 권리 소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크리스토퍼 스톤 교수의 '나무도 당사자적격을 가져야 하는가(Should Trees Have Standing, 1972)'논문이 시초다.
그러나 독일, 일본은 물론이고 자연의 권리 소송론이 가장 먼저 태동된 미국에서도 그 전망이 밝지는 않다고 여겨진다. 미국에서도 자연물이나 생물종만을 원고로 하여 제기된 소송은 원고적격 또는 당사자능력의 결여를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 역시 자연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환경소송은 자연이나 자연물을 원고로 하여 다투는 소송은 말할 것도 없고 민사소송이든, 행정소송이든 모두 법 기술적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하다. 재판과정을 통해 현행 법률상 자연의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곤란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역설적으로 현행 법률에 기초한 기존 제도나 법 이론만으로는 지금과 같은 대규모 자연환경 훼손에 대처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권리 소송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환경소송의 창조가 필요한 것이다.
환경법과 같은 공공성이 강한 영역에서는 개인적 이익의 보호, 구제 역할에 만족하고 있는 기존 민법이나 행정법의 역할에서 벗어나 순전히 자연 그 자체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념과 체계의 정립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序論
Ⅱ. 自然의 權利 訴訟의 內容
Ⅲ. ‘도롱뇽소송’에 대한 檢討
Ⅳ. 外國에서의 論議
Ⅴ. 自然의 權利 訴訟의 導入 可能性
Ⅵ.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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