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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18卷 第1號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149 - 18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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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수정헌법 제5조와 제14조에 명문으로 규정됨으로써 그 확고한 뿌리를 내린 적법절차의 법리는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미국헌법상 적법절차는 절차의 적정성을 의미하는 절차적 적법절차에 그치지 않고,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실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실체적 적법절차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우리 헌법에 규정된 적법절차가 미국헌법상의 적법절차의 보장을 받아들인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확립된 적법절차의 법리를 우리 헌법의 해석론으로서 그대로 수용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은 그 실체적 적법절차의 측면을 통하여 실로 다양하고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와같이 미국에서 적법절차조항이 무소불위의 권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실로 미국의 법문화와 전통 그리고 헌법체계가 적법절차조항이 활동하기에 적합한 넓은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것에 힘입은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에서 발전한 실체적 적법절차의 법리가 적용되고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여건이 거의 전적으로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우리 헌법의 해석론으로서는 미국 헌법상 실체적 적법절차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거나 가사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는 극히 제한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목차

Ⅰ. 序論
Ⅱ. 實體的 適法節次와 節次的 適法節次의 區別
Ⅲ. 實體的 適法節次의 法理에 대한 批判
Ⅳ. 修正憲法 제14조 適法節次條項의 權利章典 編入 機能
Ⅴ. 實體的 適法節次와 根本的 權利의 保護
Ⅵ. 結論
[國文抄錄]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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