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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1집 제2호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99 - 120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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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아렌트의 헌정주의를 그의 규범적 정치관으로부터 도출·재구성하고, 그것을 현대의 자유-공화주의적 헌정주의와 차별성을 갖는 '정치적' 헌정주의로 규정,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렌트는 공화주의 정치사상가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의 헌정주의를 자유-공화주의적 헌정주의와 차별성을 갖는 '정치적' 헌정주의로 규정하고자 하는 이 글의 시도는 공화주의적 헌정주의의 내적 분화를 조명해줌과 동시에 정치적 참여의 원리를 강화시킨 헌정주의의 한 가지 형태를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아렌트의 헌정주의는 "다원성의 계속적 실현을 가능케 해주는" '특별한 공존양식'인 정치의 '영속적' 자기실현 욕구의 자연스런 귀결로서, 기본권의 헌법적 보장과 권력의 참여 민주주의적 제도화를 그 핵심요소로 포함한다. 아렌트의 헌정주의에 비교해 볼 때, 애커만, 선스타인 그리고 마이클만의 자유-공화주의적 헌정주의는 충분히 그리고 일관되게 '정치적' 이지 않다. 애커만의 경우는 일상정치 과정에서 시민들이 발휘할 수 있는 공적인 심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소수 판사들의 심의능력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공동선을 지향한 심의정치에 대한 선스타인과 마이클만의 옹호는 정치 자체를 가능하게 해주는‘다원성’을 위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입법기관과 사법기관 엘리트들에 의존하는 엘리트주의적인 특성이 강하다.

목차

논문요약
Ⅰ. 머리말
Ⅱ. ‘정치‘에서 헌정주의로
Ⅲ. ‘정치적‘ 헌정주의
Ⅳ. 현대의 자유-공화주의적 헌정주의와 아렌트의 ‘정치적‘헌정주의
Ⅴ. 맺음말
〈참고문헌〉
영문요약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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