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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제3호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5 - 27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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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헌법제정을 이론화함에 있어 필연적으로 조우하게 되는‘주권인민(sovereign people)의 정 체 성 ’과 ‘ 인 민 주 권 (popular sovereignty)의 정당성’의 문제를 정치철학적으로 규명하는데 있다. 주권인민의 정체성과 인민주권의 정당성은 논리적으로 역항(逆抗)관계를 맺고 있다. ‘제헌권력’을 개념화하기 위해서는 헌법제정에 선행하는 어느 정도의 정치적 통일성을 갖춘 집합행동을 상정하여야 하지만, 그러한 선(先)헌법적 공동체는 보편적 규범의 매개 없이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 만약 역으로 그와 같은 규범의 존재를 인정한다면‘제헌권력’이 창출하는 시원적 헌법규범은 무소불위일 수 없고 그만큼 인민주권의 정당성도 최종심급의 절대적 권위를 상실하게 된다. 제헌권력을 이론화하는데 있어 궁극적인 문제는 주권인민의 정체성과 인민주권의 정당성을 재확인하면서도, 그 제헌권력의 규범적 한계를 민주적 개념화를 통해 다시 확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주권인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방식으로 동질적인 목적의식과 통일된 집합행 동보다는 이질성과 다원성을 전제로 한 반성적 성찰과 상호소통에 대한 자유롭고 평등한 참여를 제시한다. 그와 같은 참여는 일련의 내재적인 규범에 의해 구동되는 바, 그 결과 창출되는 새로운 헌법규범 역시 제헌과정을 절차적으로 구성했던 규범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제헌권력으로서 인민주권이 갖는 정당성은 절대적인 동시에 제한적이다. 하지만 인민주권에 가해지는 규범적 한계는 동시에 그에 선행하는 주권인민의 구성을 가능케 하는 필수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타율성의 소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제헌권력에 부과되는 한계는 인민의 자기구속이 되는 셈이고, 바로 여기에서 헌법 제정의 민주적 정당성이 도출된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제헌권력과 입헌권력
Ⅲ. 주권인민의 정체성
Ⅳ. 인민주권의 정당성
Ⅴ. 결론
〈참고문헌〉
영문요약

참고문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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