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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제4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87 - 11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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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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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대한민국 건국헌법의 전문(前文)은 헌법제정권력의 주체를“우리들 大韓國民”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통시적(通時的)으로 볼 때 이들과 그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던 한국인들과의 관계는 어떤 방식으로 개념화하여야 할까. 일제하 식민지 조선인이나 대한제국 또 그 이전의 조선왕국의 신민들과 1948년의“우리들 大韓國民”사이에 문화적이고 혈연적인 연속성을 확인하기는 상대적으로 용이하나, 과연 그 연속성의 법적·정치적 표현은 어떤 것이 되어야만 할까. 더 나아가 공시적(共時的)으로도“우리들 大韓國民”을 전체 한국민족과 등치할 수 있는 법적·정치적 논리의 필연성은 어떤 방식으로 논증될 수 있을까. 그러한 논리의 규범적 타당성은 또 어떤 보편적 근거에 의해 확보될 수 있을까.
이 같은 역사적, 이론적 문제의식 하에 본고는 1948년 건국헌법 전문에 나타난“우리들 大韓國民”의 정체성과 정당성에 관해 다음과 같은 잠정적 주장들을 펼치고 있다.
첫째, 정체성의 차원에서는 (1) “우리들 大韓國民”의 최초범위 확정이 궁극적으로는 일제의 <조선호적령>에 의존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우나 (2) 그 정체성은 <호적령>에서 규정한 오롯한 혈통주의적 민족정체성과 달리“북위38도선이남 한반도”라는 상대적으로 강한 영토성(territoriality)을 부가적으로 내포하고 있었고 (3) 따라서 실정법상으로만 파악해 볼 때“우리들 大韓國民”과 전체 한국민족 사이에 범주적 균열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실정법적으로 확인되는 1948년의“우리들 대한국민”은‘북위38도선이남 한반도 지역에 본적지를 둔 조선호적 취득자’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둘째, 정당성의 차원에서는 (1) “우리들 大韓國民”을 확정하는 데 있어 <조선호적령>이 실정법적으로 한 역할이 그 제헌권력의 정당성을 폄훼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법적 연속성(legal continuity)의 일반원칙과 입헌혁명 (constitutional revolution)의 이상에 비추어 볼 때 건국의 정당성을 재확인시켜주며, (2) “우리들 大韓國民”과 전체 한국민족 사이에 범주적 균열이 존재한다는 추정은 “우리들 大韓國民”을‘문화적 민족’(culturalethnicnation)보다는‘정치적 인민’(politicalcivic people)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여 , 이 또한 ‘민족자결권’(national selfdetermination)보다는‘인민자결권’(popular self-determination)에 입각한 건국의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는 여지를 확장시켜 줄 수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 제헌권력’으로서의“우리들 大韓國民”
Ⅲ. “ 우리들 大韓國民”의 전사(前史)
Ⅳ. “ 우리들 大韓國民”의 탄생
Ⅴ. “ 우리들 大韓國民”의 정체성과 정당성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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