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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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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제5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139 - 16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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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948년 대한민국 건국헌법의 역사적 기원을 고찰하기 위한 시도이다. 구체적으로는 1898년 만민공동회 활동과 1919년의 3.1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이라는 세 정치적 사건을 중심으로‘민주공화’정체에 대한 인식을 추적하고, 이러한 역사적 경험 속에서 탄생된 헌법 및 규약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헌법 및 규약들은 건국헌법의 이념(idea)과 원칙(principle), 그리고 구조(framework)의 측면에서 연속성을 보여주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898년의 만민공동회는 한국 민주공화주의적 정치운동의 기원이었다. 만민공동회에서 의결된「헌의6조」는 형식상 전제황권을 수용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군주권을 제한하여, 인민과 함께 협의하여 정치를 행해야 한다는 공화제적 정신을 함축하고 있었다. 그러나 1899년 8월「대한국국제」의 반포는「헌의6조」의‘군민공치’지향에서‘전제군주제’로의 반전을 의미했는데, 이는 왕과 인민이 맺은 사회계약을 파기한 것이었다. 이후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등이 추구했던 민주공화적 민권 의식과 정치적 에너지의 상실은 곧, 을사보호조약이라는 역사상 초유의 정치적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둘째, 1907년 고종황제퇴위 사건을 계기로「헌의6조」이래의 입헌군주제 지향은 거의 사라졌다. 이는 전제군주제에 저항했던 세력에게는 선호할만한 일이었으나, 국가주권의 상실을 대가로 얻은 것이었다. 군주권의 상실이라는 역사적 환경은‘민주공화’와‘입헌정치’라는 헌법의 기본원칙과 정신에 대한 풍부한 논의를 전개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했다. 그 내용은 정치는 더 이상 사유물이 아닌 공적인 것이라는 인식, 그리고 이를 공공화하기 위한 입헌의 지향,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대의정치제도의 모색과 참여 등으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지향은 곧 일본의 보호국 질서에 적응하려는 민권운동세력의 정치적 진출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셋째, 1910년 한일합방 이후의 정체 인식은 1917년「대동단결선언」을 계기로 보다 분명해졌다. 복벽주의를 종결하고, 민주공화정체 수립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이 선언에서는 황제주권의 포기가 곧 국민주권의 상실이 아니며, 민권론자들이 주창했던‘천부인권론에 근거한 주권’에 대한 이해에서 나아가‘민족국가의 고유한 것으로의 주권’즉 국가주권의‘우선성’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넷째, 1919년의 3.1운동은 정치적으로 제국주의와 군주정치를 부정하고, 독립에 기초한 공화정을 제시하였으며, 사회적으로는 신분제도(계급)을 부정하고, 평등에 기초한 민주정을 지지했다. 이러한 이상과 이념은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의해 해석되고,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한 국가의 기본 원칙으로 공식화되었다. 민주공화국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는 1898년 만민공동회의 정치적 지향 이래, 반전을 거듭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것이며,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에서 완결되었다.
다섯째,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은 이념, 기본원칙, 구조 등에서 건국헌법의 시원적 성격을 지녔다.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의 3.1운동 정신, 민주공화국, 국민(인민)주권, 기본권 보장, 권력분립 등 기본원칙들은 모두 건국헌법에 수용되었다. 1919년 이래, 이러한 기본원칙은 거대한 시대적 조류로 전환되었으며, 1948년 헌법제정시기에 신생 대한민국이 이러한 원칙을 취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만민공동회(1898)와 대한국국제(1899): ‘君民共治’에서 ‘전제군주제’로의 반전
Ⅲ. 황제퇴위사건(1907): 군민공치 지향의 상실, 보호국 정치에서의 민권의식 확장
Ⅳ.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민주공화정체의 공식적 표명
Ⅴ. 결론
〈참고문헌〉
영문 요약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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