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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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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제3호
발행연도
2006.9
수록면
31 - 5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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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헌법개정조항의 배타성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즉, 헌법개정은 헌법 내부적으로 규정된 절차에 의해서만 그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가? 본 논문은 (1) 미국의 다양한 개헌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헌 법 외 (外)적 개 헌 (extra-constitutional amendment)의 불가피성과 그 순기능을 주장하는 동시에,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외적 개헌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는 없으며, 그 한계가 이론적으로 확정지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 연방헌법 제5조를 예로 그 한계를 설명하면 연방의회 발의와 각 주별 비준이라는 개헌절차가 성문화되어 있는 경우 개헌국민회의 소집 등 규정된 절차 외 방식의 가동은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설사 단순다수결주의로 오해된 인민주권원칙에 일견 더 충실하더라도 결코 민주적 정당성을 담지하고 있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더 나아가그 같은 견해는 제헌과 개헌의 개념적 혼선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적 파국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결국 헌법에 성문화된 개정절차는 공식적인(de jure) 개헌과정에 있어서는 절대적 배타성을 가지며, 비공식적인(do facto) 개헌과정에서는 그 배타성이 상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헌법 개정절차의 배타성에 관하여
Ⅱ. 헌법개정절차의 상대적 배타성: “구조적 개헌론“의 역사적 정당성
Ⅲ. 헌법개정절차의 절대적 배타성: “헌법 민중주의“의 이론적 한계
Ⅳ. 결론: “살아있는 헌법“을 위하여
참고문헌
영어초록

참고문헌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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