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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4輯
발행연도
2009.5
수록면
19 - 3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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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1987년 개헌된 현행 헌법을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성공한 헌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점에서 현재의 개헌논의는 1987년과 같은 정치적 격변기가 아니기 때문에, 즉 중대한 정치적 전환으로 인한 헌법의 전반적인 체제를 개편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지금까지 공법학자는 그동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을 개선하고 보충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그러던 2006년 헌법학회와 공법학회에서는 헌법의 전체적인 차원에서 개헌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헌법전반에 걸쳐 개헌논의를 연구하고 개정보고서도 내 놓은 상태이다. 또한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가 2008년 7월 22일에 개최한 토론회를 「21세기 미래헌법, 무엇이 바람직한가」라는 제목으로 한 것으로 보거나, 본 연구회 공동대표가 공통적으로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헌법전반의 현안 문제들을 대상으로 삼자고” 한 점을 보더라도 헌법 전반에 대한 개헌논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개헌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개헌논의의 성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성격에 따라서 개헌의 범위와 방향을 어디까지로 정해야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된다. 개헌의 전체적인 성격을 대략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전면적인 헌법개정이 그 중의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헌법전반에 걸친 부분적 개정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개정의 성격과 관련하여 세 가지로 구분하면, 첫째 헌법이론상 또는 실정법상 당장 고쳐야 할 사항, 둘째 헌법에 추가되어야 할 사항, 셋째 이론적 부분에 있어서 학자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두고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나누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의 개헌논의를 과연 전면개정으로 전제할 수도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개헌논의를 보다 현실적이고도 구체화하여 보다 심도 있고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본 연구논문은 헌법개정에 관한 논의의 내용 일부로서 기본권 일반조항에 대한 체계구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본 논문은 헌법개정의 성격과 관련하여, 세 번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이론적 부분에 있어서 학자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두고 좀 더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논의는 당장 현실화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이 갖는 의미를 볼 때, 국민들이 쉽게 다가가고, 쉽게 접근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헌법을 갖추었을 때야말로 제대로 된 헌법으로서 권위가 설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논문은 헌법의 전체적인 틀을 기반으로 기본권 부분의 장에 들어와서도 그 동안 체계적으로 미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명문화하자는 기본취지에 공감대를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써, 기본권 일반조항에 한정하여 바람직한 헌법개정방향으로 다루어 보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현행 헌법상 기본권 일반조항의 구성체계
Ⅲ. 기본권 일반조항의 헌법개정방향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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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변호사업무정지명령제도(辯護士業務停止命令制度)의 당위성(當爲性)은, 형사소추(刑事訴追) 받은 변호사(辯護士)에게 계속 업무활동을 하도록 방치하면 의뢰인(依賴人)이나 사법제도(司法制度)의 원활한 운영(運營)에 구체적(具體的) 위험(危險)이 생길 염려가 있어서 이를 예방(豫防)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잠정적(暫定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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